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가 금지된 후 10년 만이다.

3월 2일(현지시각) 태국 보건부는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리모 출산에는 부부의 성별은 관계가 없다. 다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허용된다. 부부 본국에서도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태국은 2015년까지 친척 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호주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로 출산한 아이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는 사건을 계기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외국인 부부 중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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