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제공

 

충북도는 내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 대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진단검사비와 가사서비스 제공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 395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내 난임시술은 2천520건(1천268명)이 이뤄졌다. 이중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해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7천456명)의 10.9%를 차지했다.

도는 또 내년부터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20만원대)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난임진단검사 건수는 남성 2천529명, 여성 3천788명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도 제공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비용을 지급한다.

이외에 충청권에 전무한 난임지원·임신우울증 상담센터를 내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의료원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8개의 상담센터가 설치돼있다. 충북·대전·세종·충남에는 없다.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도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올해 10명을 지원한다. 신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로 하면 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올해 2천500건 총 20억 원에서 내년 4천100건에 30억 원으로 예산이 10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충북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충북도는 2026년 1.4명을 목표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