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당초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초저출생 극복 방안을 난임 부부들의 빠른 지원 목소리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간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로 기준이 있어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총 22회 횟수 범위 내에서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