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횟수와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모자보건기구 설치·운영 시 난임 극복과 치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대상자 부부의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해마다 난임치료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웠다”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시술비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 보건기구의 사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 7호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신설해 모자보건기구가 이를 관장하게 하고,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등에 따른 차등·지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