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 시술비 61억 원을 확보했다.
시술비 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술은 총 21회(체외수정 16회·인공수정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8433건 시술해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보다 먼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경남도는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난임 부부는 보건소에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1대1로 침·뜸 등 한방진료 또는 첩약 지원을 받게 된다.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진단비를 한 회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