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 불임 시술을 받게 될 경우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4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대·30대·40대에서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한해 2만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만592명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만~500만 원, 정자는 30만~60만 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에 더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